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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민원 부추기는 AI…인용한 판례도 허위·조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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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2 10:17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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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보험사와 계약 관련 분쟁을 겪던 A씨는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가 계약 일부 내용을 변경한 뒤 설명·고지의 의무를 다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AI가 금감원 민원 제기를 권유한 것은 물론,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근거로 민원 신청서 초안까지 작성해줬다. 결과는 A씨의 예상과 달랐다. 금감원 검토 과정에서 민원서에 인용된 일부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I가 거짓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환각 현상’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였다. A씨의 민원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권이 생성형 AI 확산으로 ‘민원 몸살’을 앓고 있다. AI가 이용자에게 금감원이나 관련 협회 등에 민원을 넣으라고 제안하고, 약관과 판례까지 조작한 민원서를 작성해주면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