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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열풍' 교권침해 법대로 하면...법조계 "제재 대상" [서초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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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2 10:14 ·조회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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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파이낸셜뉴스원문 보기 →
교권침해, 교원지위법상 제재 대상...학부모 악성민원도 대상
재물손괴·무면허 운전 소년원행도..."처벌만 능사 아냐" 신중론


[파이낸셜뉴스]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에는 교사를 향한 폭언과 협박, 악성 민원, 무면허 운전·재물손괴 등 촉법소년 범죄 등이 등장한다. 법조계는 "상당수는 이미 현행법상 제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마에 등장한 여러 행위는 현행법상 교권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교사를 향한 폭언·수업방해·인터넷 방송을 통한 조롱,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로 인정하면 학생에게 전학·출석정지·특별교육 등을, 보호자에게는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SNS 게시물, 온라인 괴롭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학교 밖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