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이 3억5000만원 배상”
profile
펭변
관리자
2026-06-22 10:13 ·조회수 6회
0
0
📎 출처: 동아일보원문 보기 →
경찰 2명, 범행 제지 않고 현장 떠나
부실대응 논란… “국가도 책임” 판결
피해자측 “신뢰 훼손 공권력에 경종”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