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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단체 교섭권… 與, 법안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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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2 10:10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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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사업자인 소상공인에도 노동자처럼 ‘집단 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헌법상 노동자에게 주어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소상공인에게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두 달 만에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담합으로 금지돼 온 사업자들의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위적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사업자의 집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돼 왔는데,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의 집단 교섭을 담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에게 단체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 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상공인 단체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만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단체를 통한 집단 협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