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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단체 교섭권… 與, 법안 발의 논란
LegalCrew
관리자
2026-06-22 10:10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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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사업자인 소상공인에도 노동자처럼 ‘집단 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헌법상 노동자에게 주어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소상공인에게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두 달 만에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담합으로 금지돼 온 사업자들의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위적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사업자의 집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돼 왔는데,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의 집단 교섭을 담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에게 단체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 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상공인 단체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만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단체를 통한 집단 협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단체 협상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단체 협상을 통한 합의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에게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상을 요구해도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입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협상력은 크게 높아진다.
문제는 시장 경제 원칙과의 충돌이다. 특정 업종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거래 조건을 협의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납품 가격이나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 이뤄져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계약 자유 원칙 역시 훼손될 수 있다. 가맹점주나 플랫폼 입점 업체는 본사의 계약 조건을 검토한 뒤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다. 그러나 계약 이후 단체교섭권 등을 앞세워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계약 관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과 노동법 등과의 충돌도 문제로 제기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합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 제도다. 이에 사업자 신분인 소상공인에게 이를 부여할 경우, 앞으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담합으로 금지돼 온 사업자들의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위적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사업자의 집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돼 왔는데,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의 집단 교섭을 담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에게 단체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 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상공인 단체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만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단체를 통한 집단 협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단체 협상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단체 협상을 통한 합의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에게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상을 요구해도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입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협상력은 크게 높아진다.
문제는 시장 경제 원칙과의 충돌이다. 특정 업종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거래 조건을 협의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납품 가격이나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 이뤄져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계약 자유 원칙 역시 훼손될 수 있다. 가맹점주나 플랫폼 입점 업체는 본사의 계약 조건을 검토한 뒤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다. 그러나 계약 이후 단체교섭권 등을 앞세워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계약 관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과 노동법 등과의 충돌도 문제로 제기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합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 제도다. 이에 사업자 신분인 소상공인에게 이를 부여할 경우, 앞으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