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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초만에 형량예측’ 광고한 로펌... 과태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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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22 10:09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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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15초 만에 형량 예측’ ‘파격 혜택가’ 등의 문구를 이용해 광고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12일 A 법무법인과 소속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부적절한 광고를 게재한 원고들에게 지난 2024년 4월 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법무법인은 수임료 등에 대해 광고하며 ‘기각 시 100% 환불’ ‘파격 혜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B씨에 대한 과태료만 1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용한 광고 문구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우선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1만1347건의 성공사례’ 및 ‘(압도적인 빅데이터) 누적 상담 26만 7854건’ 등 수치의 산정 근거나 기준 등을 밝히지 않은 문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치의 제시는 결과 보증 또는 높은 승소가능성을 암시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며 “누적 상담 등 문구는 수치의 산정 근거나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이런 수치는 소비자들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파격혜택가’ 등 가격에 관한 문구 역시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고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시 100% 환불’ 등을 게재하는 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을 위반한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