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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초만에 형량예측’ 광고한 로펌... 과태료 정당”
펭변
관리자
2026-06-22 10:09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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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15초 만에 형량 예측’ ‘파격 혜택가’ 등의 문구를 이용해 광고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12일 A 법무법인과 소속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부적절한 광고를 게재한 원고들에게 지난 2024년 4월 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법무법인은 수임료 등에 대해 광고하며 ‘기각 시 100% 환불’ ‘파격 혜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B씨에 대한 과태료만 1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12일 A 법무법인과 소속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부적절한 광고를 게재한 원고들에게 지난 2024년 4월 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법무법인은 수임료 등에 대해 광고하며 ‘기각 시 100% 환불’ ‘파격 혜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B씨에 대한 과태료만 1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