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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은 증거만 보고 무죄를 유죄로? 대법 “추가 조사했어야”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22 10:0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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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이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어 곧바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 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주현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7983).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B 씨에게 전화해 “원금 보장과 고정이율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6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억 3,300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투자금을 실제 사모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명의의 가입증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에는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다가 2022년에야 계약서를 요구한 점, 투자금이 사모펀드 회사가 아닌 A씨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A 씨가 원금과 확정이율 수익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갔다고 봤다. A 씨가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 점, 양측이 투자금이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된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비롯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했는지를 추단케 하는 각종 증거들에 관한 증거가치 평가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에 관해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은 서로 상반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또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투자금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주현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7983).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B 씨에게 전화해 “원금 보장과 고정이율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6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억 3,300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투자금을 실제 사모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명의의 가입증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에는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다가 2022년에야 계약서를 요구한 점, 투자금이 사모펀드 회사가 아닌 A씨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A 씨가 원금과 확정이율 수익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갔다고 봤다. A 씨가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 점, 양측이 투자금이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된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비롯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했는지를 추단케 하는 각종 증거들에 관한 증거가치 평가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에 관해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은 서로 상반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또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투자금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