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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은 증거만 보고 무죄를 유죄로? 대법 “추가 조사했어야”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6-22 10:07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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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이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어 곧바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 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주현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7983).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B 씨에게 전화해 “원금 보장과 고정이율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6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억 3,300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투자금을 실제 사모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주현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7983).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B 씨에게 전화해 “원금 보장과 고정이율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6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억 3,300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투자금을 실제 사모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