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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범… 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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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1 00:28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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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원문 보기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범인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범인도피죄를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며 8 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