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범… 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맞다"
LegalCrew
관리자
2026-06-21 00:28 ·조회수 4회
1
0
📎 출처: 동아일보원문 보기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범인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범인도피죄를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며 8 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로 일하던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가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인 뒤 차 안에서 뒷자리로 옮겨타 뒷문으로 내렸다. 동승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범인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범인도피죄를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며 8 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로 일하던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가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인 뒤 차 안에서 뒷자리로 옮겨타 뒷문으로 내렸다. 동승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