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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8개월 확정'...항소심서 8년으로 '원복'
LegalCrew
관리자
2026-06-19 14:48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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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파이낸셜뉴스원문 보기 →
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을 빚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약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불거졌다. 지난 2월 재판장이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주문을 읽었으나, 피고인 측이 이후 수령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된 상태였다.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우선"이라며 판결문 수정을 즉각 요청했고, 결국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약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불거졌다. 지난 2월 재판장이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주문을 읽었으나, 피고인 측이 이후 수령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된 상태였다.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우선"이라며 판결문 수정을 즉각 요청했고, 결국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