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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자', 로스쿨 졸업했다고 밝히면 알바도 못 해"
LegalCrew
관리자
2026-06-19 10:25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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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로리더원문 보기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는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과 횟수를 넘기면 영원이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가 된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인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 응시제한제도를 설계하면서 사례로 들었던 것이 의사국가시험과의 비교였다”면서 “당시 메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 의사국시의 5년 이상 불합격자가 98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대 정원이 한 해에 약 3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전체 입학자의 0.6%가 응시제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 동안 입학자가 약 1만 명이므로 (의사국시 5년 이상 불합격자만큼 응시제한자가 발생한다면) 1년에 10명에서 11명 정도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1년에 약 200명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제도가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인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 응시제한제도를 설계하면서 사례로 들었던 것이 의사국가시험과의 비교였다”면서 “당시 메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 의사국시의 5년 이상 불합격자가 98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대 정원이 한 해에 약 3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전체 입학자의 0.6%가 응시제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 동안 입학자가 약 1만 명이므로 (의사국시 5년 이상 불합격자만큼 응시제한자가 발생한다면) 1년에 10명에서 11명 정도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1년에 약 200명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제도가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