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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자', 로스쿨 졸업했다고 밝히면 알바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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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19 10:25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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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로리더원문 보기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는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과 횟수를 넘기면 영원이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가 된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인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 응시제한제도를 설계하면서 사례로 들었던 것이 의사국가시험과의 비교였다”면서 “당시 메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 의사국시의 5년 이상 불합격자가 98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대 정원이 한 해에 약 3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전체 입학자의 0.6%가 응시제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 동안 입학자가 약 1만 명이므로 (의사국시 5년 이상 불합격자만큼 응시제한자가 발생한다면) 1년에 10명에서 11명 정도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1년에 약 200명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제도가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