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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없는 법원·검찰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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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19 10:19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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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검찰 열람·등사실은 피고인 측이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실무상 피고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로펌 직원이 방문해 종이 형태의 증거 기록을 복사(등사)해 간다. 다만 성범죄 사건 영상처럼 외부 반출 시 2차 피해 및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USB에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등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변호인이 직접 열람·등사실을 방문해 열람·등사실 내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CD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는 방법만 허용된다.

문제는 가림막 하나 없이 탁 트인 공간에서 열람이 이뤄진다는 점. 검찰 직원과 변호사, 로펌소속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제3자에게 노출된 장소에서 증거 열람이 이뤄져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옆자리에서 촬영 가능한 거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판과 열람·등사실의 경우 <그림>과 같이 양옆과 뒤가 모두 트인 공간에 열람용 컴퓨터가 놓여 있어 누구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컴퓨터 자리 뒤쪽에 냉장고와 정수기가 놓여 있어 컴퓨터 자리와 뒤쪽 벽 사이는 사람 한 명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다. 지나가면서 근거리에서 컴퓨터 화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다.

성범죄사건에 관한 CD를 열람하기 위해서 열람·등사실을 방문한 변호인은 촬영 방지를 위해 핸드폰을 안내데스크에 제출하고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건의 기록을 등사하기 위해 방문한 로펌 직원들에게는 이런 제약이 없어 내부에서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문제다. A 변호사는 “다른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옆자리에 앉은 로펌 직원은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리와 구조”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