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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리지연' 따진다는데…법원 내부서도 "결론 제한적" 갸웃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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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19 10:18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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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사실상 공개 저격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문제 제기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헌재의 재판소원 시행 과정에 축적된 법원 내부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장과 무관하게 자칫 법원과 헌재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전날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결론을 4년째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에 지연 사유를 묻는 의견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부작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재판 지연을 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즉 부작위 처분으로서 사법부의 위헌·위법성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처분'으로 보고 위헌성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