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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리지연' 따진다는데…법원 내부서도 "결론 제한적" 갸웃 | 연합뉴스
펭변
관리자
2026-06-19 10:18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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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사실상 공개 저격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문제 제기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헌재의 재판소원 시행 과정에 축적된 법원 내부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장과 무관하게 자칫 법원과 헌재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전날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결론을 4년째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에 지연 사유를 묻는 의견서를 보냈다.
헌재의 재판소원 시행 과정에 축적된 법원 내부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장과 무관하게 자칫 법원과 헌재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전날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결론을 4년째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에 지연 사유를 묻는 의견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