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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LegalCrew
관리자
2026-06-19 10:1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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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원문 보기 →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