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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막은 2차 특검, 소송 걸었더니 “봐도 된다” 말 바꿔
LegalCrew
관리자
2026-06-18 10:10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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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2차 종합특검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가, 김 전 단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이를 허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김 전 단장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단장은 반란 혐의 외에 검찰이 기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조사 직후 김 전 단장 측은 특검에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며칠 뒤 이를 불허했다. 특검은 불허가 통지서에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단장 측은 “피의자가 본인의 진술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13일 특검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특검은 입장을 바꿔 지난 16일 김 전 단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일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공개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가려 제공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대부분 허가된다”며 “결국 조서를 제공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개가 불가능한 자료가 아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특검 측 질문에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공범 간 진술 맞추기나 증거 공유 우려 때문에 일단 불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증거 유출을 막고 관련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후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조서를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김 전 단장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단장은 반란 혐의 외에 검찰이 기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조사 직후 김 전 단장 측은 특검에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며칠 뒤 이를 불허했다. 특검은 불허가 통지서에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단장 측은 “피의자가 본인의 진술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13일 특검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특검은 입장을 바꿔 지난 16일 김 전 단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일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공개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가려 제공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대부분 허가된다”며 “결국 조서를 제공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개가 불가능한 자료가 아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특검 측 질문에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공범 간 진술 맞추기나 증거 공유 우려 때문에 일단 불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증거 유출을 막고 관련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후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조서를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