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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00일…“증거 안 받아주면 헌재로” 대형 로펌도 겁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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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6-18 10:0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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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19일 재판소원 시행 100일에 접어들면서 법정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엄격히 보게 됐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사후 절차 미비 등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이날까지 법원을 상대로 한 재판취소 사건 8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1건)‧항소이유서 기간 도과로 인한 항소 각하(3건) 등 법원의 관행부터 법원의 법률 해석이 적정했는지(2건)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사건과 함께 무죄 확정판결이 난 유사강간 사건을 회부해 4심제 논란이 일었다. 재판취소 청구 건수가 900건에 가깝게 누적되면서 법원의 3심제를 넘어 추가 권리구제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소원으로 끝까지 가겠다” 엄포도
일선 판사들은 재판소원 도입 후 변화를 몸소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변호인들이 재판소원을 대비해서 증거조사권, 증거신청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한다”며 “법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재판부에서 증거를 늦장 제출하더라도 불채택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예전엔 주로 악성 민원인이 쓰던 수법이었지만 이젠 대형 로펌이 낸 서면에서도 재판소원을 염두에 둔 문구가 종종 보인다고 한다. 서면에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등을 넣어 제출하는 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을 보면 법원의 심리 미진이나 관행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위법을 주장하는 항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한 법관은 “항고를 제기하면서 기각하면 재판소원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엄포를 놓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많이들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관은 “이런 주장이 판단할 사실관계, 법리와는 직접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재판소원 전과 후의 차이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침해인지 유념”…후속 절차는 불확실
재판소원 도입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 재판취소 사건으로 갈 가능성을 의식하고 재판에 임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헌재가 절차적 부분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볼 수 있어 더 유념하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법원의 답변서 없이 심리하는 형태가 굳어질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답변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1·2·3호 사건의 경우 회신 기간 30일 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판결문 외에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과 중립성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보정명령 등을 통해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호 재판소원 인용 사건이 나오게 되더라도 후속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헌재법에는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명문화됐을 뿐, 어느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그때까지 종전 재판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재판취소 시 확정된 재판으로 형성된 권리관계 유지 여부 등도 정해진 게 없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