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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지각 제출, 주말 빼나 넣나…기간 계산법 들여다 보는 헌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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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17 10:17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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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과 변호사들 간에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심 선고에 불복할 수 있는 마감 시점을 연장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넣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법원은 주말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 반면, 변호사들은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헌재는 항소이유서를 지각 제출해 항소 각하된 사건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기간의 ‘마감일’이 주말일 때, 돌아오는 주 월요일까지 마감일을 연장해준다는 민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민법이 적용되면 제출 기간도 늘어난다.


대법 “주말 상관 없이 계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제한하는 민사소송법은 지난해 도입된 후 실무상 혼선이 이어지다, 최근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변호사 업계의 의견과 달리 ‘40일+30일’로 기간을 연장했다면, 40일째 되는 날은 더이상 ‘마감일’이 아니게 되어서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40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70일을 계산하라는 게 최근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대법의 판단이 나온 사건을 재판소원에  회부하자 법원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다. “최장 70일이나 주는데도 늦은 건 솔직히 변호사 잘못”(수도권 법관)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기간 계산법 자체에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2일 차이로 2심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게 맞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