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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건 수사’ 증거 불인정…전직 경찰관 뇌물수수 무죄 선고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6-17 10:15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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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전직 경찰관이 전직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여행 항공권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 B(50대)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찰 공무원 A(40대)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7월 가족 4명의 일본 왕복 항공권 대금 117만800원을 A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혐의로, A씨는 이를 대납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항공료 대납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메시지는 검찰이 A씨의 또 다른 혐의인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사건을 수사하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영장에는 A씨가 친동생 등과 공모해 마카오 원정 도박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기재된 환치기 혐의와 이번 뇌물 사건 사이에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멈추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확보된 문자메시지를 단서로 삼아 진행된 피고인들의 진술 확보와 이후의 모든 후속 수사 결과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독수독과)’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으며, 달리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7278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 B(50대)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찰 공무원 A(40대)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7월 가족 4명의 일본 왕복 항공권 대금 117만800원을 A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혐의로, A씨는 이를 대납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항공료 대납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메시지는 검찰이 A씨의 또 다른 혐의인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사건을 수사하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영장에는 A씨가 친동생 등과 공모해 마카오 원정 도박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기재된 환치기 혐의와 이번 뇌물 사건 사이에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멈추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확보된 문자메시지를 단서로 삼아 진행된 피고인들의 진술 확보와 이후의 모든 후속 수사 결과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독수독과)’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으며, 달리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