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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 사회주택 갔는데…보증금 11억 못 돌려받은 청년들
LegalCrew
관리자
2026-06-16 10:18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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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전세사기를 피하려 사회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에게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운영사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사회주택 운영사 대표 김 모 씨를 사기와 횡령,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입주민들이 김 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고소장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입주민들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계약 체결과 갱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입주민은 모두 16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약 11억4500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형태로 운영됐다. 공공 자금이 투입된 리츠 소유 토지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낮은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입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사회주택 운영사 대표 김 모 씨를 사기와 횡령,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입주민들이 김 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고소장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입주민들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계약 체결과 갱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입주민은 모두 16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약 11억4500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형태로 운영됐다. 공공 자금이 투입된 리츠 소유 토지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낮은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입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