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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이직했다가 범죄자 될라”… 로펌 찾는 반도체 엔지니어들
LegalCrew
관리자
2026-06-15 10:21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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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비즈원문 보기 →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이직을 앞두고 로펌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 직장에서 다루던 자료가 개인 노트북이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지, 새 회사에서 맡게 될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직했다가 자칫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퇴직자나 경쟁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뒤 법적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직자 개인이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플랜트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이직 자체가 형사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기업은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고, 경쟁사 출신 인력을 영입하려는 회사도 채용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기업과 이직자, 영입 회사 모두 사전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집행유예는 옛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엄벌 기조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외부에 누설하는 기술 유출 사범은 증가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021년 39명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93명으로 늘었다.
법원의 선고도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전모씨가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겼다"며 "이러한 행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분위기"라며 "재판부가 기술 유출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급심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기도 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엔지니어링 현 삼성E&A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직자도, 영입 회사도 "일단 법률 검토부터"
실형 선고가 이어지자 기업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내부 직원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비슷한 범행을 막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전에 로펌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자문 요청도 활발해졌다. 혹시 모를 유출 위험을 막고, 문서 접근 권한 등을 세분화해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통상 "해당 정보는 애초에 영업비밀이 아니었다"는 방어 논리를 편다. 이때 피해 기업이 평소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기업들이 사전에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 이직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인재를 내보내는 쪽은 물론 새로 영입하는 회사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도 신중해졌다. 한 변호사는 "개인 입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가 개인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지, 새 회사에서 맡을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을 넣는 기업도 늘고 있다. 법원에 특정 인물의 동일 업종 활동을 제한해 달라며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경업 금지 가처분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직을 제한할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거나, 금전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기업이 퇴직자나 경쟁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뒤 법적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직자 개인이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플랜트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이직 자체가 형사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기업은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고, 경쟁사 출신 인력을 영입하려는 회사도 채용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기업과 이직자, 영입 회사 모두 사전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집행유예는 옛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엄벌 기조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외부에 누설하는 기술 유출 사범은 증가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021년 39명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93명으로 늘었다.
법원의 선고도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전모씨가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겼다"며 "이러한 행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분위기"라며 "재판부가 기술 유출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급심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기도 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엔지니어링 현 삼성E&A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직자도, 영입 회사도 "일단 법률 검토부터"
실형 선고가 이어지자 기업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내부 직원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비슷한 범행을 막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전에 로펌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자문 요청도 활발해졌다. 혹시 모를 유출 위험을 막고, 문서 접근 권한 등을 세분화해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통상 "해당 정보는 애초에 영업비밀이 아니었다"는 방어 논리를 편다. 이때 피해 기업이 평소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기업들이 사전에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 이직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인재를 내보내는 쪽은 물론 새로 영입하는 회사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도 신중해졌다. 한 변호사는 "개인 입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가 개인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지, 새 회사에서 맡을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을 넣는 기업도 늘고 있다. 법원에 특정 인물의 동일 업종 활동을 제한해 달라며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경업 금지 가처분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직을 제한할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거나, 금전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