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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설계도대로 시공해도 하자 생기면 책임져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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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15 10:18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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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대로 시공했어도, 건축물 하자 발생시 시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공사는 건축 전문가로서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발주처에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4월 16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5334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GS건설은 발주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개 동, 총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 시공을 맡았다. 해당 주택은 2019년 4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택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2024년 8월,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도로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하자로 판정했다.

원고 GS건설은 2024년 10월 18일 이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피고 위원회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27일 원고 GS건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시공사인 원고 GS건설에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GS건설은 장애인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 하자이며 시공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았다면,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

-원고 GS건설은 연립주택 일부 동이 8세대에 불과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인 ‘10세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전체 세대 수(178세대)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이고, 이곳에는 단차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립주택의 용도는 거주 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접근로 미설치가 ‘사용검사 전 하자’여서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접근로를 미시공한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있었더라도 장애인 등이 주출입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없는 ‘기능상 또는 안전상 지장’은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나타났으므로 ‘사용검사 후 하자’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