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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나누며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15 10:13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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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실무자들이 해상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200회까지 왔습니다. 지식을 전달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6월 1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법률신문과 만나 ‘해상법 주간 브리핑’ 200회 발행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5월 시작한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해운·조선·물류 분야의 국내외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한 뉴스레터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브리핑은 최대 57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업계 실무자들의 필독 자료로 자리 잡았다. 현재 국내 약 5000명, 해외 약 500명이 이메일로 브리핑을 받아보고 있다. 해운 기업 관계자는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 판사·변호사 등 재조·재야 법조인들도 주요 독자층에 포함된다.
김 교수는 정년을 앞두고 평생 쌓아온 지식을 후학과 실무가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특히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해상법·보험법 교육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장 종사자들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접할 기회가 줄어든 점도 계기가 됐다. 그는 “처음 1년은 연구용역을 받아 브리핑을 작성했지만 이후에는 별도 지원 없이 계속 이어왔다”며 “처음에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이슈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브리핑을 시작한 계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식이 가장 많이 축적된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걸 정리해 후학과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봤다. 특히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해상법 교육 여건이 크게 위축되면서 업계 종사자들이 이론적 기반 없이 실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논문을 정리해 책으로 내는 방식보다 현안과 실무를 연결해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0회까지 이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초반에는 발행한 뒤 브리핑을 센터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로 올렸는데, 한 해사 전문 로펌에서 PDF 파일을 올려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다. 알고 보니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월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브리핑을 교재처럼 활용하고 있었다. ‘이 이슈가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자료로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람을 느꼈다. 법관과 국회의원들도 꾸준히 피드백을 보내주고 있다. 해상법뿐 아니라 경제·국제정치·기술 분야 이슈까지 함께 논의하며 지식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보람이다.”
-최근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 해상법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조선·물류·수산 분야는 우리나라 GDP의 15%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사태 등을 보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법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해상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과 연구자도 크게 줄었다. 해운은 본질적으로 국제 경쟁 산업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이나 싱가포르 중재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률 서비스 역시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중국은 해상법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고 일본도 젊은 연구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결국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해상법 분야도 더 많은 전문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브리핑이 단순한 뉴스레터를 넘어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또 한국에서도 해상법 연구와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업계와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한국의 법과 판례, 제도를 해외에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나 국내 판례를 소개했을 때 해외 학자와 변호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AI를 활용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브리핑을 소개하려는 생각도 있다.
앞으로 2~3년 정도는 더 브리핑을 이어가겠지만 결국은 후배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상법도 국제 경쟁의 영역인 만큼 젊은 연구자와 법조인들이 계속 성장해 한국이 아시아 해상법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길 바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6월 1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법률신문과 만나 ‘해상법 주간 브리핑’ 200회 발행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5월 시작한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해운·조선·물류 분야의 국내외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한 뉴스레터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브리핑은 최대 57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업계 실무자들의 필독 자료로 자리 잡았다. 현재 국내 약 5000명, 해외 약 500명이 이메일로 브리핑을 받아보고 있다. 해운 기업 관계자는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 판사·변호사 등 재조·재야 법조인들도 주요 독자층에 포함된다.
김 교수는 정년을 앞두고 평생 쌓아온 지식을 후학과 실무가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특히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해상법·보험법 교육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장 종사자들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접할 기회가 줄어든 점도 계기가 됐다. 그는 “처음 1년은 연구용역을 받아 브리핑을 작성했지만 이후에는 별도 지원 없이 계속 이어왔다”며 “처음에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이슈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브리핑을 시작한 계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식이 가장 많이 축적된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걸 정리해 후학과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봤다. 특히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해상법 교육 여건이 크게 위축되면서 업계 종사자들이 이론적 기반 없이 실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논문을 정리해 책으로 내는 방식보다 현안과 실무를 연결해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0회까지 이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초반에는 발행한 뒤 브리핑을 센터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로 올렸는데, 한 해사 전문 로펌에서 PDF 파일을 올려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다. 알고 보니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월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브리핑을 교재처럼 활용하고 있었다. ‘이 이슈가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자료로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람을 느꼈다. 법관과 국회의원들도 꾸준히 피드백을 보내주고 있다. 해상법뿐 아니라 경제·국제정치·기술 분야 이슈까지 함께 논의하며 지식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보람이다.”
-최근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 해상법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조선·물류·수산 분야는 우리나라 GDP의 15%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사태 등을 보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법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해상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과 연구자도 크게 줄었다. 해운은 본질적으로 국제 경쟁 산업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이나 싱가포르 중재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률 서비스 역시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중국은 해상법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고 일본도 젊은 연구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결국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해상법 분야도 더 많은 전문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브리핑이 단순한 뉴스레터를 넘어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또 한국에서도 해상법 연구와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업계와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한국의 법과 판례, 제도를 해외에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나 국내 판례를 소개했을 때 해외 학자와 변호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AI를 활용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브리핑을 소개하려는 생각도 있다.
앞으로 2~3년 정도는 더 브리핑을 이어가겠지만 결국은 후배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상법도 국제 경쟁의 영역인 만큼 젊은 연구자와 법조인들이 계속 성장해 한국이 아시아 해상법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길 바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