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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사건도 항소제한 검토…의견 청취 | 연합뉴스
LegalCrew
관리자
2026-06-12 10:04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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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조회 중인 '검사 상소 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려면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2심까지 무죄가 날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를 1심 무죄 단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만일 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하려면 검사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거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조회 중인 '검사 상소 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려면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2심까지 무죄가 날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를 1심 무죄 단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만일 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하려면 검사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거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