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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시·다수 접견예약 제한한다…서울구치소, 최대 3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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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11 10:19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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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원문 보기 →
법무부가 변호사 1명이 교정기관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 접견은 최대 3명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며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접견실 여력에 따라 동시간 예약 제한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에 수용자 여러명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가령 오전 9시에 수용자 5명에 대한 동시 접견을 신청하면, 교정기관은 접견실 5곳을 비워둬야 했다고 한다. 변호인 접견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예약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변호사가 여러명의 수용자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접견실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기관별로 접견실 현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