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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에 로펌 수습 이력서 건넨 변호사...위법 수집 증거 이유로 무죄-사회ㅣ한국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6-11 10:10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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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ankookilbo.com원문 보기 →
사기 혐의 압색 중 무관 정보 획득
법원 "별도 영장 받아 압수했어야"
'위수증 파생' 피신조서까지 배제돼
사기 조직 총책에게 수습 변호사들 개인정보를 넘긴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수사의 단서였던 총책과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22년 4~6월 대출 빙자 사기 조직 총책 B씨에게 "전담 변호사를 찾아보라"며 본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지원한 수습 변호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총 12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A변호사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출 빙자 소액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B씨를 압수수색했다. 영장 범죄사실은 B씨가 같은 해 1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50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취득한 B씨의 카톡 대화내역에서 A변호사와의 대화를 발견한 경찰은 같은 해 6월 "A변호사가 자문을 넘어 B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를 첨부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A변호사와 B씨를 추궁해 범행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의 압수수색 영장 혐의사실과 이 사건 카톡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무관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종료 후엔 카톡을 열람할 수 없고, 경찰이 별도 영장을 받아 카톡을 압수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찰 신문 조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카톡을 토대로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배척했다.
현재 문제의 카톡은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 수집·사용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대출 빙자 사기 수사 과정에서 A변호사의 별개 코인 사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인지하고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A변호사와 B씨의 카톡 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 측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별도 영장 받아 압수했어야"
'위수증 파생' 피신조서까지 배제돼
사기 조직 총책에게 수습 변호사들 개인정보를 넘긴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수사의 단서였던 총책과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22년 4~6월 대출 빙자 사기 조직 총책 B씨에게 "전담 변호사를 찾아보라"며 본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지원한 수습 변호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총 12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A변호사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출 빙자 소액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B씨를 압수수색했다. 영장 범죄사실은 B씨가 같은 해 1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50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취득한 B씨의 카톡 대화내역에서 A변호사와의 대화를 발견한 경찰은 같은 해 6월 "A변호사가 자문을 넘어 B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를 첨부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A변호사와 B씨를 추궁해 범행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의 압수수색 영장 혐의사실과 이 사건 카톡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무관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종료 후엔 카톡을 열람할 수 없고, 경찰이 별도 영장을 받아 카톡을 압수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찰 신문 조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카톡을 토대로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배척했다.
현재 문제의 카톡은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 수집·사용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대출 빙자 사기 수사 과정에서 A변호사의 별개 코인 사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인지하고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A변호사와 B씨의 카톡 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 측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