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5개월째 “판결문 작성 중”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10 10:15 ·조회수 4회
0
0
📎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선고 뒤 이례적 늑장 진행
소속 법원장이 주의 줘
서울 소재 지방법원 소속 A 판사는 올해 1월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통상 민사사건 판결문은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송달된다. 법조에서는 5개월 지연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황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지난 3월 제주지법의 판결문 송달 지연 사건이 KBS보도로 알려진 데 이어 최근 서울에서도 판결문 미송달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지법에서는 판결문 송달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최대 6개월까지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서울의 A 판사의 경우 2025년 말부터 미송달 건수가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사에게 판결문 송달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는 이유는 A 판사가 판결문 작성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 시스템상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등록’까지 완료해야만 전자소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즉, 판결문 미송달은 행정적인 과정에서 송달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판사가 판결문을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 판사는 “아직 작성 중이다.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속 법원에 따르면 A 판사가 배당받은 사건 수가 다른 재판부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사무 분담은 원칙대로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A 판사는 판결문 미송달 외에 재판 진행이나 선고 일정 등은 지연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지연 사유도 없다. 민사 단독을 맡은 A 판사는 2025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도 없었다.
소속 법원장은 A 판사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주의를 준 상태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인 사안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판사가 판결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산에 판결문 미등록 알림이 뜨고 법원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판결문이 없으면 패소한 측은 판결 이유를 몰라 항소 준비를 할 수 없고, 승소한 측은 상대의 항소 여부를 알 수 없다. 민사소송은 선고 시에 결론인 주문만 읽고 판결 이유는 읽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봐야한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소송 당사자들은 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결문 송달을 요청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실무상 1~2주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판결문 송달이 5달 가까이 늦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고 후 5개월 가까이 판결문을 작성 중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시 원본에 따라 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해야 한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소속 법원장이 주의 줘
서울 소재 지방법원 소속 A 판사는 올해 1월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통상 민사사건 판결문은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송달된다. 법조에서는 5개월 지연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황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지난 3월 제주지법의 판결문 송달 지연 사건이 KBS보도로 알려진 데 이어 최근 서울에서도 판결문 미송달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지법에서는 판결문 송달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최대 6개월까지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서울의 A 판사의 경우 2025년 말부터 미송달 건수가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사에게 판결문 송달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는 이유는 A 판사가 판결문 작성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 시스템상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등록’까지 완료해야만 전자소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즉, 판결문 미송달은 행정적인 과정에서 송달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판사가 판결문을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 판사는 “아직 작성 중이다.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속 법원에 따르면 A 판사가 배당받은 사건 수가 다른 재판부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사무 분담은 원칙대로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A 판사는 판결문 미송달 외에 재판 진행이나 선고 일정 등은 지연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지연 사유도 없다. 민사 단독을 맡은 A 판사는 2025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도 없었다.
소속 법원장은 A 판사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주의를 준 상태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인 사안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판사가 판결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산에 판결문 미등록 알림이 뜨고 법원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판결문이 없으면 패소한 측은 판결 이유를 몰라 항소 준비를 할 수 없고, 승소한 측은 상대의 항소 여부를 알 수 없다. 민사소송은 선고 시에 결론인 주문만 읽고 판결 이유는 읽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봐야한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소송 당사자들은 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결문 송달을 요청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실무상 1~2주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판결문 송달이 5달 가까이 늦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고 후 5개월 가까이 판결문을 작성 중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시 원본에 따라 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해야 한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