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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쓰는 미국 연방 판사들 판결문 작성엔 ‘NO’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10 10:1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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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세도나 컨퍼런스 저널’ 게재 설문
10명 중 6명 “1개 이상 AI 쓴다”
주요 용도는 법률 검색, 문서 검토
판결문 등 공식 문서엔 1.8%만 이용
미국 연방 판사의 과반수가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AI의 쓰임새는 주로 법률 검색 등 보조 업무에 집중됐을 뿐, 판결문 작성이나 사법적 의사결정 등 핵심 영역에 AI를 도입한 판사는 극소수에 그쳤다.
미국 내 법률 분야 학술지 ‘세도나 컨퍼런스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 ‘연방 법원에서의 인공지능: 판사 무작위 표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미국 연방 판사의 61.6%가 업무에 최소 하나 이상의 AI 툴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판사 10명 중 6명꼴로 업무에 AI를 접해본 셈이다.
‘법률 검색’에 주로 활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사와 재판부 직원들이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영역은 ‘법률 검색(Legal Research)’과 ‘문서 검토(Document Review)’였다. ‘법률 검색’ 용도로 쓴다는 응답은 판사 30.0%, 직원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문서 검토’ 목적으로 쓴다는 비율은 판사 15.5%, 직원 16.7%로 집계됐다. 문서 검토는 AI에게 특정 문서의 내용을 검색하도록 하거나 관련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재판의 핵심인 ‘판결문·명령서 등 공식 문서 초안 작성(Draft docu-ments filed in cases)’이나 ‘실제 의사결정(Make decisions)’에 AI를 쓰는 판사는 각각 1.8%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서신이나 이메일 같은 비공식 문서의 초안 작성(7.3%) 및 편집(4.5%)에 AI를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연방 판사는 설문에서 “재판실 내 연구 보조 도구로 AI를 허용하되, AI가 내놓은 모든 정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철칙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상 사용은 아직… ‘법률 전용 툴’ 선호
AI 활용 경험 자체는 광범위하지만, 이를 매일같이 쓰는 판사는 많지 않았다. 이용 빈도별로 보면 AI를 매일(5.4%) 또는 매주(17.0%) 단위로 자주 사용하는 판사는 전체의 22.4%에 그쳤다.
특히 판사들은 챗GPT 같은 일반 AI(General AI)보다, 법률 전용 AI(AI for Law)를 훨씬 선호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개별 툴은 톰슨 로이터의 ‘웨스트로 AI 지원·심층연구(Westlaw AI-Assisted or Deep Research)’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챗GPT(28.6%)와 톰슨 로이터의 법률 AI 보조 도구 코컨설(CoCounsel, 20.5%)이 뒤를 이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15.2%)과 제미나이(15.2%)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연구진과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 뉴욕시변호사협회 산하 AI·디지털 테크놀로지 TF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2025년 8월 기준 현직 미국 연방 판사 1,738명 중 무작위 추출된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 중 112명이 응답한 결과다.
한국 법원도 ‘AI와의 공존’ 수면 위로
한국 사법부 역시 AI 도입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부터 AI 양형 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2026년 2월 사법부 자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플랫폼 및 재판 지원 AI 시스템을 구축해 시법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이 시스템 역시 판결문 작성이 아닌 법률 정보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판사들 사이에서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법률 검색 목적이 대부분이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가끔 제미나이로 판례 리서치를 하긴 하지만, 법원 망 분리 정책 때문에 자료 전송이 어려워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 고법 판사는 “연구 목적으로 해외 법률 동향이나 해외 판결을 살펴볼 때 클로드 등 AI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일반 민·형사 재판에는 쓸 일이 많지 않지만, 국제 관련 업무를 할 때는 확실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는 “엘박스 같은 서비스는 신분증 인증을 거쳐야 AI 기능을 쓸 수 있는데, 판사가 사기업 플랫폼에 재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보안상 위험할 뿐 아니라 사법 윤리에도 반할 수 있어 사용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얼마간 엘박스와 슈퍼로이어 구독을 지원해 주기도 했으나 대부분 판례 검색이나 동향 파악 수준에 그쳤다”며 “변호사라면 몰라도 판결문을 써달라고 AI에게 부탁할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10명 중 6명 “1개 이상 AI 쓴다”
주요 용도는 법률 검색, 문서 검토
판결문 등 공식 문서엔 1.8%만 이용
미국 연방 판사의 과반수가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AI의 쓰임새는 주로 법률 검색 등 보조 업무에 집중됐을 뿐, 판결문 작성이나 사법적 의사결정 등 핵심 영역에 AI를 도입한 판사는 극소수에 그쳤다.
미국 내 법률 분야 학술지 ‘세도나 컨퍼런스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 ‘연방 법원에서의 인공지능: 판사 무작위 표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미국 연방 판사의 61.6%가 업무에 최소 하나 이상의 AI 툴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판사 10명 중 6명꼴로 업무에 AI를 접해본 셈이다.
‘법률 검색’에 주로 활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사와 재판부 직원들이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영역은 ‘법률 검색(Legal Research)’과 ‘문서 검토(Document Review)’였다. ‘법률 검색’ 용도로 쓴다는 응답은 판사 30.0%, 직원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문서 검토’ 목적으로 쓴다는 비율은 판사 15.5%, 직원 16.7%로 집계됐다. 문서 검토는 AI에게 특정 문서의 내용을 검색하도록 하거나 관련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재판의 핵심인 ‘판결문·명령서 등 공식 문서 초안 작성(Draft docu-ments filed in cases)’이나 ‘실제 의사결정(Make decisions)’에 AI를 쓰는 판사는 각각 1.8%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서신이나 이메일 같은 비공식 문서의 초안 작성(7.3%) 및 편집(4.5%)에 AI를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연방 판사는 설문에서 “재판실 내 연구 보조 도구로 AI를 허용하되, AI가 내놓은 모든 정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철칙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상 사용은 아직… ‘법률 전용 툴’ 선호
AI 활용 경험 자체는 광범위하지만, 이를 매일같이 쓰는 판사는 많지 않았다. 이용 빈도별로 보면 AI를 매일(5.4%) 또는 매주(17.0%) 단위로 자주 사용하는 판사는 전체의 22.4%에 그쳤다.
특히 판사들은 챗GPT 같은 일반 AI(General AI)보다, 법률 전용 AI(AI for Law)를 훨씬 선호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개별 툴은 톰슨 로이터의 ‘웨스트로 AI 지원·심층연구(Westlaw AI-Assisted or Deep Research)’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챗GPT(28.6%)와 톰슨 로이터의 법률 AI 보조 도구 코컨설(CoCounsel, 20.5%)이 뒤를 이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15.2%)과 제미나이(15.2%)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연구진과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 뉴욕시변호사협회 산하 AI·디지털 테크놀로지 TF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2025년 8월 기준 현직 미국 연방 판사 1,738명 중 무작위 추출된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 중 112명이 응답한 결과다.
한국 법원도 ‘AI와의 공존’ 수면 위로
한국 사법부 역시 AI 도입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부터 AI 양형 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2026년 2월 사법부 자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플랫폼 및 재판 지원 AI 시스템을 구축해 시법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이 시스템 역시 판결문 작성이 아닌 법률 정보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판사들 사이에서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법률 검색 목적이 대부분이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가끔 제미나이로 판례 리서치를 하긴 하지만, 법원 망 분리 정책 때문에 자료 전송이 어려워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 고법 판사는 “연구 목적으로 해외 법률 동향이나 해외 판결을 살펴볼 때 클로드 등 AI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일반 민·형사 재판에는 쓸 일이 많지 않지만, 국제 관련 업무를 할 때는 확실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는 “엘박스 같은 서비스는 신분증 인증을 거쳐야 AI 기능을 쓸 수 있는데, 판사가 사기업 플랫폼에 재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보안상 위험할 뿐 아니라 사법 윤리에도 반할 수 있어 사용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얼마간 엘박스와 슈퍼로이어 구독을 지원해 주기도 했으나 대부분 판례 검색이나 동향 파악 수준에 그쳤다”며 “변호사라면 몰라도 판결문을 써달라고 AI에게 부탁할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