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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소송비용 신청용 형식적 약정서로 성공보수 청구 못 한다”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10 10:13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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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위임약정서는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 합치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 성공보수 등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 단독 김혜령 판사는 법무법인 A가 과거 의뢰인인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2025가단91540)에서 5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 A는 청주지법에서 당사자 및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B 씨의 공사대금 사건을 맡아 B 씨 측 승소를 이끌었다.
-2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23년 7월, 법무법인 A는 B 씨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기재된 약정서 4장을 첨부하며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의 서증으로만 사용하여 미지급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피고 날인본 스캔파일을 메일로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보냈다. B 씨는 이를 믿고 해당 약정서에 날인해 회신했다.
-이후 법무법인 A는 이 약정서들을 법원에 제출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등 약 1,981만 원을 확인받아 수령했다.
-법무법인 A는 해당 약정서들을 근거로 B 씨에게 계약서상 금액 중 미지급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약 3,31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해당 약정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맞섰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약정서는 단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무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A는 1, 2심 사건이 종료된 후 약정서를 보내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의 서증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수임료를 충당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약정서를 근거로 B 씨에게 별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임료나 성공보수에 관한 별도의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 등 법무법인 A와 B 씨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약정서상 금액 등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 단독 김혜령 판사는 법무법인 A가 과거 의뢰인인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2025가단91540)에서 5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 A는 청주지법에서 당사자 및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B 씨의 공사대금 사건을 맡아 B 씨 측 승소를 이끌었다.
-2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23년 7월, 법무법인 A는 B 씨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기재된 약정서 4장을 첨부하며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의 서증으로만 사용하여 미지급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피고 날인본 스캔파일을 메일로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보냈다. B 씨는 이를 믿고 해당 약정서에 날인해 회신했다.
-이후 법무법인 A는 이 약정서들을 법원에 제출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등 약 1,981만 원을 확인받아 수령했다.
-법무법인 A는 해당 약정서들을 근거로 B 씨에게 계약서상 금액 중 미지급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약 3,31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해당 약정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맞섰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약정서는 단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무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A는 1, 2심 사건이 종료된 후 약정서를 보내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의 서증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수임료를 충당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약정서를 근거로 B 씨에게 별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임료나 성공보수에 관한 별도의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 등 법무법인 A와 B 씨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약정서상 금액 등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