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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냈는데 사직 막힌 검사들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10 10:10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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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퇴정’을 지휘한 수원지검 검사들의 사직 재가가 5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뒤 법무부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사직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 역시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검이 이미 해당 사안들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사직재가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징계 어렵다” 결론에도 별도 감찰
김현아(사법연수원 33기) 대전고검 검사는 1월 29일 좌천성 인사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까지 남겼지만 6월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김 검사는 2025년 11월부터 수원지검 1차장검사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항의한 검사들의 집단퇴정을 지휘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퇴정을 두고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는 4월 집단퇴정에 관여한 검사들과 지휘부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법령이나 대검 예규 등에서 퇴정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퇴정한 일이 있었지만 징계가 없었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검은 감찰위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같은 사안에 별도의 감찰에 착수했다. 2025년 5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결국 김 검사는 지난 5월 대전고검으로 복귀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성범(34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1일 복귀했다. 집단퇴정했던 공판팀은 2차장 산하다. 이 검사는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의원면직 명단에 포함됐지만 실제 사직서는 처리되지 않았다.
“사직할 자유도 없나”
검사의 사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수리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직할 자유도 없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통상 1~2주 안에 사직이 수리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당사자들에게 진행 상황도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감찰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검사는 “실제로 감찰을 하겠다기보다 조작기소 특검을 만들어서 파면 수준의 중징계할 사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사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현욱(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장 재직 당시인 2024년 7월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작 기소했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2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 검사는 올해 1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결국 5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희동(32기) 부산고검 검사는 2025년 8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재직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사직 처리기간 명시적 법령 없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법령은 없다. 다만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하기 전 비위가 있는지 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하고(제6조), 조사·수사기관은 1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제7조)고 규정한다.
“징계 어렵다” 결론에도 별도 감찰
김현아(사법연수원 33기) 대전고검 검사는 1월 29일 좌천성 인사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까지 남겼지만 6월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김 검사는 2025년 11월부터 수원지검 1차장검사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항의한 검사들의 집단퇴정을 지휘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퇴정을 두고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는 4월 집단퇴정에 관여한 검사들과 지휘부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법령이나 대검 예규 등에서 퇴정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퇴정한 일이 있었지만 징계가 없었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검은 감찰위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같은 사안에 별도의 감찰에 착수했다. 2025년 5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결국 김 검사는 지난 5월 대전고검으로 복귀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성범(34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1일 복귀했다. 집단퇴정했던 공판팀은 2차장 산하다. 이 검사는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의원면직 명단에 포함됐지만 실제 사직서는 처리되지 않았다.
“사직할 자유도 없나”
검사의 사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수리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직할 자유도 없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통상 1~2주 안에 사직이 수리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당사자들에게 진행 상황도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감찰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검사는 “실제로 감찰을 하겠다기보다 조작기소 특검을 만들어서 파면 수준의 중징계할 사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사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현욱(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장 재직 당시인 2024년 7월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작 기소했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2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 검사는 올해 1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결국 5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희동(32기) 부산고검 검사는 2025년 8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재직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사직 처리기간 명시적 법령 없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법령은 없다. 다만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하기 전 비위가 있는지 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하고(제6조), 조사·수사기관은 1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제7조)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