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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본인 재판 ‘공소취소’ 묻자 “잘못 있으면 취소해야”…법조계 논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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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9 10:28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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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본인 재판 취소와 특검 출범을 거론하자 법조계에서 위헌·위법 논란이 재점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 형사 재판을 두고 “어쨌든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며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 구성해 (진상규명) 할 수 있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으로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진상규명을) 그럼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라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 (진상규명 방식을)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선 끝나자 특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5월 국회 국정조사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강압 조사, 진술 회유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시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으로 논란을 빚어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민주당은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재판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재판을 이첩받아 아예 취소하게 할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맛대로 할 것 뻔해” 
공소취소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리는 제도다. 법원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검찰은 지휘라인, 법무부 등 다단계 검토를 거쳐 공소취소를 결정해왔다.


지난 4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특검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지휘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검은 임시 조직이고, 활동 종료 후 내부 보고서 등 문건을 별도로 보존하는 규정이 없어 사후 공소취소가 적절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 특검 파견검사 출신 법조계 인사는 “공소취소에 누가 어느 선까지 관여됐는지,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중립성’을 거론한 부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야당에 후보 추천 권한을 줄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 대통령 입맛대로 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그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일뿐더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