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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낭인 막으려 만든 오탈제…제안한 교수마저 “손보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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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9 10:20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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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오탈자는 로스쿨 제도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5년 내 5회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양필구(40)씨는 “드러내선 안 되는 수드라 같은 신분”이라고 오탈자를 표현했다. 수험 생활 끝에 그에게 남은 건 8000만원의 빚이었다.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엔 세차를 하며 6000만원을 갚았다. 양씨는 “이력서에 ‘법학전문대학원’ 글자를 지우고서야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탈자 문제가 누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 설계 당시 오탈제를 제안했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표적인 ‘변호사 시험법 개정론자’가 됐다. 한 교수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하지 못한다면, 오탈제라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설계 당시 한 교수는 변호사 시험을 일종의 자격 시험으로 전제하고 오탈제 도입을 주장했다.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매년 50%대인 상대평가제로 운영된다. 한 교수는 “변호사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노동, 육아, 투병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상대평가에 밀려 오탈자가 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변호사 시험법 개정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변호사 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조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응시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1항의 응시 제한 조항을 폐지하거나, 2항의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수술 등을 추가하는 것이 거론된다.

‘응시 제한 전면 폐지’(1항)와 ‘예외 사유 추가’(2항) 사이 절충안도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시 낭인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5회 응시 제한은 두되, 졸업 후 5년 이내 응시 제한은 폐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간 제한만 없어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응시를 미뤄 억울한 불합격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4월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조 유사 직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변호사 배출 수만 늘어 과잉 공급 상태라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과거 정부 차원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합격자 수 증원 등 오탈자 해법이 나온 적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무엇보다 변호사 업계 자체가 로스쿨 제도 변화에 회의적이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인 상황에서 오탈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시장 현실이 심각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보다는 로스쿨 제도 내실화가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충분한 실력을 갖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만 졸업시키는 ‘학사 엄정화’가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서정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응시 기회를 늘리는 건 긴 시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수험생에게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임신과 출산 등 사유에 한해 응시 기간 제한만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