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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없어 못한 투표' 배상 받을 수 있나…판례 살펴보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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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6-08 10:33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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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앵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공무원 과실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요.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한 투표소는 모두 6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 투표용지가 부족해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재수 / 선관위 선거정책실장>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송파구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소원과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공무원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 실수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3차례 투표를 하지 못한 A씨에 대해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판결했습니다.

2015년 대전지법도 수형인 명부가 잘못돼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녀에게 국가가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손해배상 청구액 3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된 사례도 있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제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