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조 인사이드] “판사 은사까지 수소문”... 대형 소송 흔드는 고액 법률 의견서
LegalCrew
관리자
2026-06-08 10:26 ·조회수 3회
0
0
📎 출처: 조선비즈원문 보기 →
기업 간 대형 소송에서 대학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작성한 '고액 법률 의견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 의견서는 복잡한 법리나 해외 사례를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출되는 참고 자료다.
그러나 일부 대형 로펌이 한 건에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들여 재판부와 인연이 있거나 학계 영향력이 큰 인물에게 의견서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은사 예우'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 의견서가 형식상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자료로 쓰이는 만큼,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례 드문 경영권 분쟁… 무게 커진 전문가 의견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소송이 치열해질수록 전문가 의견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관련 판례가 드물거나 해외 사례 비교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학계 의견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소송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경우, 이를 적법한 경영 판단으로 볼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양측은 이때 배임의 개념과 해외 사례, 경영 판단 원칙 등을 설명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내 재판부를 설득한다.
이처럼 업계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학계에서도 명확한 선례가 쌓이지 않은 영역일수록 전문가 의견서의 활용도는 커진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사 은사·학계 권위자 수소문…의견서도 '인맥전'
문제는 의견서가 작성되는 과정이다. 대형 로펌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자를 찾아 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논문을 많이 쓴 50대 이상 학계 권위자나 해당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교수가 주요 섭외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재판부와의 인연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법관을 가르쳤던 대학 은사나 학계 내 영향력이 큰 인물을 수소문해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사건에 관여하듯, 판사의 스승이나 학계 선배가 제출한 의견서도 소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 의견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판부와 사제 관계가 있는 교수가 거액을 받고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다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형식상 참고자료라고 해도 실제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10장 안팎 의견서에 2000만원 넘기도
비용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저명한 교수의 자문료는 시간당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10장 안팎의 의견서 한 부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대학 교수라 해도 모두 섭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며 "사건마다 비용이나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액 의견서 관행은 이미 한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2023년 권영준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형 로펌 등에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약 18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대학교수가 대형 로펌 사건에 반복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학 교수의 의견서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 자문료 규모가 적정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제재 근거 없어…"공정성 의심 줄일 장치는 필요"
현재로서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 자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다. 의견서는 증거라기보다 재판부의 법리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서를 금지하기보다는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가 특정 당사자의 비용으로 작성되는 만큼, 보수 규모와 작성자의 이해관계, 재판부와의 관계 등을 일정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서가 곧바로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자료라면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대가를 받고 작성했는지는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로펌이 한 건에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들여 재판부와 인연이 있거나 학계 영향력이 큰 인물에게 의견서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은사 예우'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 의견서가 형식상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자료로 쓰이는 만큼,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례 드문 경영권 분쟁… 무게 커진 전문가 의견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소송이 치열해질수록 전문가 의견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관련 판례가 드물거나 해외 사례 비교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학계 의견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소송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경우, 이를 적법한 경영 판단으로 볼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양측은 이때 배임의 개념과 해외 사례, 경영 판단 원칙 등을 설명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내 재판부를 설득한다.
이처럼 업계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학계에서도 명확한 선례가 쌓이지 않은 영역일수록 전문가 의견서의 활용도는 커진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사 은사·학계 권위자 수소문…의견서도 '인맥전'
문제는 의견서가 작성되는 과정이다. 대형 로펌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자를 찾아 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논문을 많이 쓴 50대 이상 학계 권위자나 해당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교수가 주요 섭외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재판부와의 인연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법관을 가르쳤던 대학 은사나 학계 내 영향력이 큰 인물을 수소문해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사건에 관여하듯, 판사의 스승이나 학계 선배가 제출한 의견서도 소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 의견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판부와 사제 관계가 있는 교수가 거액을 받고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다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형식상 참고자료라고 해도 실제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10장 안팎 의견서에 2000만원 넘기도
비용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저명한 교수의 자문료는 시간당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10장 안팎의 의견서 한 부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대학 교수라 해도 모두 섭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며 "사건마다 비용이나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액 의견서 관행은 이미 한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2023년 권영준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형 로펌 등에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약 18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대학교수가 대형 로펌 사건에 반복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학 교수의 의견서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 자문료 규모가 적정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제재 근거 없어…"공정성 의심 줄일 장치는 필요"
현재로서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 자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다. 의견서는 증거라기보다 재판부의 법리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서를 금지하기보다는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가 특정 당사자의 비용으로 작성되는 만큼, 보수 규모와 작성자의 이해관계, 재판부와의 관계 등을 일정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서가 곧바로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자료라면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대가를 받고 작성했는지는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