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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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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8 10:24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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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원문 보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을 매달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띠르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왔지만,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김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낸 것이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측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