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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6-08 10:20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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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일베 금지법’ 나왔다...혐오 정보 게재 시 최대 5년 징역 [국회 방청석]- 매경ECONOMY원문 보기 →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는 조롱·혐오 게시물과 악성 온라인 문화를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에선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글, 사진, 영상 등이 밈(Meme) 형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련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며 왜곡된 정보나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명예훼손성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행위 등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표현이나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온라인상의 반복적 조롱·혐오 표현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관련 게시물이 지속해서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참사 희생자·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 정보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시하거나 유통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 대상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대한 위반이 지속될 경우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조롱·혐오 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의 정도와 반복성, 공익성, 표현의 목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