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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방한 앞두고 '피지컬 AI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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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8 10:19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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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경제원문 보기 →
한국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과 맞물려 피지컬 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 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피지컬 AI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을 총망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는 SK그룹 ,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피지컬 AI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성토했다.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 규정과 로봇, 자율주행 등 산업별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피지컬 AI 시범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시범지역에서는 규제 신속 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기업들이 실제 물리 공간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베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절차도 손질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규제 특례가 승인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규제 특례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업들이 중장기 실증과 사업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활용 특례도 포함됐다. 피지컬 AI는 실제 공간에서 수집한 고품질 데이터가 기술 고도화의 핵심이다. 법안은 기업들이 로봇 운행과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도 담겼다. 글로벌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 근거가 포함됐다.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도 도입된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피지컬 AI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만큼 부처 간 장벽을 낮추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AI 산업의 관심이 피지컬 AI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나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내 기업인과의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에서 한국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투자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박한 제언을 바탕으로 설계된 피지컬 AI 도약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도록 규제와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개발자 행사인 GTC를 한국에서 개최해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051044169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