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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계약 변경 법적 구속력 있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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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6 13:41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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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일까지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기존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4월 24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2025가단2166)에서 “피고 B 씨는 원고 A 법무법인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피고 B 씨는 원고 A 법무법인에 2019년 12월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수행을, 2020년 7월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을 위임하며 위임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때 “성공보수는 의뢰인 B 씨가 소송에서 승소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자신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난 잔액의 10%로 한다”고 약정했다.

소송에서 의뢰인 B 씨가 승소했고, 2022년 1월 5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의뢰인 B 씨는 2024년 6월 7일 담당 변호사 C 씨에게 “2025년 6월 30일까지 5,000만 원을 원고 A 법무법인에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원고 A 법무법인은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피고 의뢰인 B 씨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B 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5,0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B 씨는 “위임계약서의 조항에 따르면 성공보수는 ‘피고 B 씨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은 현재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 B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기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