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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혐오정보, 개념 신설·처벌 근거 마련…‘일베 금지법’ 발의
LegalCrew
관리자
2026-06-05 10:0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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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디지털타임스원문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다음달 7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명예훼손형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와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의원이 새롭게 내놓은 개정안은 일베식 조롱과 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와 사회 차원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롱·혐오정보 개념 신설 △조롱·혐오정보 반복 게제·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치 명령 근거 신설 △조치명령 불이행·중대 방치에 대한 폐쇄명령 등을 가능토록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 목적, 양태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다음달 7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명예훼손형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와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의원이 새롭게 내놓은 개정안은 일베식 조롱과 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와 사회 차원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롱·혐오정보 개념 신설 △조롱·혐오정보 반복 게제·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치 명령 근거 신설 △조치명령 불이행·중대 방치에 대한 폐쇄명령 등을 가능토록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 목적, 양태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