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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법 위반 1500건 넘었는데…검찰청 폐지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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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5 10:04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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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5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최대 4000건 규모의 선거사범 사건이 예상되면서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516건이다. 이 가운데 고발은 273건, 수사의뢰는 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점과 비교해 약 9.1% 증가한 수치다.




선관위는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조사총괄과와 사이버조사과 등을 통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일례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를 한 뒤 선거일에 다시 투표한 혐의로 유권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본격화되면 사건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3000~4000건 이상의 선거범죄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상당수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로 몰린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다. 이번 지방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사건이 본격적으로 검찰 단계에 유입되는 시기와 조직 개편 시점이 맞물리는 것이다.

법조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대폭 제한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선거사건은 법리 검토와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겨 추가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찰청의 선거범죄 전담 조직은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완수사권 제한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