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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와 ‘기못변’을 가른 기준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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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불타버린 리걸크루
변호사
2026-06-04 10:28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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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변호사는 어떻게 ‘최고’가 되고, 어떻게 하면 ‘기못변’(기대에 못 미친 변호사)이 되는가?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조사에서 ‘최고의 변호사와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3,605건(957개 기업 1,936명이 응답)이었고, ‘기못변’ 관련 답변은 287건(194개 기업 235명이 응답)이었다.

로펌 컨수머 리포트의 취지는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 만큼, ‘최고’와 ‘기못변’으로 꼽은 이유 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소개한다.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 참여한 A 기업 법무 담당자는 대형 로펌의 B 변호사를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힘들 때 생각나는 변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C 기업의 평가 참여자는 같은 B 변호사에 대해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기대에 못 미친 변호사’(기못변)로 꼽았다. B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로펌 변호사가 ‘최고’와 ‘기못변’에 동시 선정됐다. 같은 변호사가 최고도 되고 기못변도 되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소비자(의뢰인) 입장에서 ‘최고 변호사’의 기준이 ‘실력과 전문성’처럼 고정적인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상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자들의 선정 이유를 분석해보면 ‘최고’와 ‘기못변’을 가장 빈번하게 가른 기준은 ‘소통’과 ‘연락’이었다. 한 평가 참여자는 “(변호사가) 먼저 전화해 진행 상황과 쟁점을 솔직하게 말해 준다”는 점을 최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 참여자는 “업무가 많은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이 되어서 요청해도 기한을 넘긴다”를 불만 이유로 꼽았다. 기못변으로 꼽은 이유 중 “변론기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서면을 보내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수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태도’에서도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최고 변호사는 “높은 경력에도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고 의뢰인의 고충까지 헤아리”는 반면, 기못변에 대해서는 “농담이 지나쳐 의뢰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거만한 태도에 비해 실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혹평이 있었다.

수임료도 민감한 주제였다. 최고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비용이 과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수임료까지 의뢰인 입장에서 신경 써준다”고 했고, 기못변에게는 “자문료 인상을 거듭 요구하다 결과가 불리해지자 의뢰인을 압박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한다”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돈만 밝힌다”는 짧고 단호한 평가도 있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최고에게는 “파트너 변호사인데도 모든 서면을 직접 숙지하고 사건을 끌고 간다”, “어쏘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곳과 달리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챙긴다”는 평가가 많았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수임계약서에 이름은 올라 있는데 정작 사건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어쏘만 들볶고 사건이 끝나갈 즈음에야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