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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성인까지 확대… 수사 활용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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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2 10:10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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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검찰의 ‘진술분석’ 대상이 기존 아동·장애인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 사건으로까지 확대된다. 물증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진술분석 대상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 규정에서 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지적장애인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성인 피해자 진술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제도 확대에 앞서 지난해 4~8월 성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분석을 시범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법심리학회(EAPL)에서 ‘진술분석 대상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과학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수사 지원 절차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로 진행되며, 그동안은 별다른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나 학대 사건에서 주로 활용돼왔다. 매년 100~200건가량 분석이 이뤄지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 판단이나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다만 모든 사건이 진술분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능·어휘 능력 부족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 질환으로 진단·치료를 받는 경우, 약물 복용으로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진술 훼손이 크다고 보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제는 업무 범위가 커지는 반면 이를 맡을 인력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업무 부담을 감안해 진술분석관을 2021년 12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렸고, 올해도 1명을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전체 인력 중 정규직은 3명에 불과하며 약 90%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신분으로 근무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진술분석관 대부분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이지만 신분은 공무직에 머물러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처우와 지위가 불안정해 매년 이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이 예고됐지만, 진술분석관의 소속이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소속과 신분, 정규직 채용 여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