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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사경 80명, 법왜곡죄로 고소당해…“검사가 지휘해달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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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01 10:0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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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31일 특사경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지식재산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소속 특사경 담당자가 지난달 추진단을 방문해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조직 규모가 작은 특사경 대다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형사책임 우려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꼽았다. 또 검사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사경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은 형사소송법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왜곡죄 두달 만에 특사경 80명 고소  
특히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책임 우려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3월 12일) 이후 4월 말까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특사경 숫자만 80명에 달한다.

추진단은 6ㆍ3 지방선거 직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245조의 10)은 특사경의 모든 수사는 검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에 의해 통과한 공소청법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문구가 삭제됐다.

추진단 면담에 참석한 특사경 관계자는 “일단 특사경 장기근속이 어렵고 하다 보니 검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상당히 많다”며 “단순한 단속이나 이런 업무는 상관없는데 수사는 기존 업무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면담에 있었던 또 다른 특사경도 ”특사경이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했을 때 절차상 위법 등 문제로 수집한 증거가 채택이 안 되거나 법왜곡죄로 고발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사경 절반은 경력 1년 미만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특사경 중 2년 이상 장기근속 인원 비율은 35.3%에 불과했다. 전체 인원의 48%는 경력이 1년 미만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 도청 특사경 관계자는 “도청이라곤 하지만 전담 특사경 부서 인원은 4명이 전부다. 서울시나 경기도 외에는 지자체에서 특사경을 제대로 운영하는 건 인력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자치단체 특사경은 행정 업무랑 병행해서 자격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검사 같은 수사 전문가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특사경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추진단 면담과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병무청‧경상북도 등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부산시‧강원도‧울산시 등은 검사 파견 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선 검찰청에 노동부 사건 전담 검사를 두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 파견 검사 “지휘는 책임의 문제”
지난해엔 기후부가 검사 파견을 재차 요청하면서 공석이던 파견 검사 자리가 3개월 만에 채워지기도 했다. 이상미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지난해 11월부터 기후부에 파견돼 특사경과의 협업과 법률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검사는 “수사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수사와 법적인 절차 자문을 모두 하고 있다. 파견이라기보단 한 팀으로 움직인다”며 “환경 수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많다. 법적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사경 역량이 떨어져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수사지휘가 없으면 송치와 불송치를 특사경이 책임져야 한다”며 “일선 특사경은 순환 보직인데 법적인 책임부터 불복으로 인한 민원 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특사경이 검사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외부 압력을 차단하는 근거로 쓰이고, 비협조적인 수사 대상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