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금 법조계는]"변호사 상담료가 90분에 5만원?... 열정페이 행정" - 법률방송뉴스
LegalCrew
관리자
2026-05-29 10:08 ·조회수 25회
0
0
📎 출처: 법률방송뉴스원문 보기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이하 한법협)가 서울시의 '소액 전자소송 지원 법률상담관 모집' 공고를 변호사 직역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위법적 구조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기관이 청년 법조인의 노동력을 저가로 동원한다는 논란이 법적·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한법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공고한 해당 사업은 변호사를 단순 나홀로 소송 안내 인력으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열정페이 행정"이라며 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공고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 6명을 위촉해 2년간 전화 법률상담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시된 처우는 90분 기준 건당 5만 2,500원이고, 상담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은 전면 금지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의무'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법조계는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책임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라는 취지일 뿐 공공기관이 저가 노동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번 사업이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액 전자소송이라 하더라도 주장 구성, 입증자료 제출, 불변기간 준수 등 고도의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정식 수임 관계가 없는 '참고용 전화 상담' 형식으로는 부실 상담이 발생해도 변호사나 서울시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집회에서 △소액 전자소송 지원 법률상담관 모집 공고의 철회 △변호사 직역에 상응하는 적정 보수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전문 직역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유사 사업 기획의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awtv.kr)
공공기관이 청년 법조인의 노동력을 저가로 동원한다는 논란이 법적·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한법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공고한 해당 사업은 변호사를 단순 나홀로 소송 안내 인력으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열정페이 행정"이라며 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공고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 6명을 위촉해 2년간 전화 법률상담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시된 처우는 90분 기준 건당 5만 2,500원이고, 상담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은 전면 금지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의무'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법조계는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책임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라는 취지일 뿐 공공기관이 저가 노동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번 사업이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액 전자소송이라 하더라도 주장 구성, 입증자료 제출, 불변기간 준수 등 고도의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정식 수임 관계가 없는 '참고용 전화 상담' 형식으로는 부실 상담이 발생해도 변호사나 서울시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집회에서 △소액 전자소송 지원 법률상담관 모집 공고의 철회 △변호사 직역에 상응하는 적정 보수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전문 직역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유사 사업 기획의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