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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 마시고 시속 180㎞”…2명 사망케 한 30대, 감형 이유는
LegalCrew
관리자
2026-05-28 10:2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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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새벽까지 폭음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일으켜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부딪혔고, 뒤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충격하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고,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직전에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시속 180㎞ 안팎으로 차를 몰다 결국 참사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수준을 “보행이 어렵고 판단력이 상실되는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부딪혔고, 뒤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충격하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고,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직전에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시속 180㎞ 안팎으로 차를 몰다 결국 참사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수준을 “보행이 어렵고 판단력이 상실되는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