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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사회 갈등 줄이는 데 도움될 것”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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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28 10:19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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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판결문 공개 확대가 정보 왜곡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관뿐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소송 당사자들 역시 판결문 공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과 법률신문(대표 이수형)은 5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개별 판결서 공개를 넘어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판결서 데이터 활용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판결문 통해 사건 실체 직접 확인 가능”
이정현(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 필요성을 사회 갈등 예방 측면에서 설명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재판, 선거재판 등에서 특히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서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와 판단, 결론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와 법원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왜곡되거나 단편적으로 전달된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판결서 공개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존 공개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판결문 공개 과정에서 과도한 비실명 처리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자연인에 대한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등) 외에는 비실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 공개제도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수료 제도와 판결문 공개 창구가 분산돼 운영되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 74.8% “판결문 공개 찬성”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소송 당사자들 역시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법조인과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의 74.8%가 판결서 공개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약 28%는 전면 공개에, 약 46%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판결서를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되므로’ 등이 제시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공개 여부 자체보다 어떤 조건 아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판결문 공개 수혜자는 리걸테크 기업뿐 아니라 법률가, 연구자, 법률구조기관, 공공기관 등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민간 기업의 상업적 이익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계는 판례 경향과 법 적용 변화를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법률구조기관은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과 정부 역시 양형 편차, 사건 처리 기간, 법률 개정 효과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며 “공개 여부 자체보다 어떤 조건과 방식 아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서 데이터 세트 공개 기준 필요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다량의 판결서 데이터가 제한 없이 제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논의했다. 판결서 데이터 세트는 AI가 판례를 학습하거나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문 텍스트를 기계가 읽기 좋은 형태로 가공·구조화한 데이터 모음집을 뜻한다.

‘판결서 데이터 및 데이터 세트의 상업적 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박철홍(40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판결 데이터가 기계 분석 및 언어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경우 법관 프로파일링이나 ‘재판부 쇼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법관의 양형 경향이나 파기율 등을 분석해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 구축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실명 처리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량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언론 보도나 외부 정보와 결합돼 재식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판결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체에 사용을 승인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며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비해 일정한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남(41기) 인천지법 판사는 판결문 공개 논의에서 해외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미국은 상당수 분쟁이 중재·조정 등으로 해결돼 실제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 자체가 낮다”며 “우리나라는 공개되는 판결서 수 자체가 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간 법체계, 법원의 역할 인식, 재판 구조 차이 등을 함께 고려해 판결서 공개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