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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녹취’ AI 조작한 김세의…“구속됐으니 실형 피하기 어려울 것”, 현직 변호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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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28 10:1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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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헤럴드경제원문 보기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그가 최대 징역 10년까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지난 26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명예훼손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법조계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우 고(故)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고인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레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법원에서도 이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크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주거 부정(증거 인멸의 우려), 구속의 상당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구속시켰는데 무죄가 되는 경우”라며 “무죄를 받으면 피의자는 억울하게 4~5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게 되는 만큼, 범죄 혐의가 얼마큼 소명됐느냐가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영장전담 판사가 ‘내가 판사면 실형을 선고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라며 “한번 구속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받기 힘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세의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성폭력법까지 경합된다면 법정형으로는 10년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실제 선고시에도 1~2년 사이의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세의는 경찰 조사에서 “고(故) 김새론 유족에게 받은 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피의자의 전형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구속영장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김세의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채널 홍보라든지, 세상의 관심을 끌 목적에 제일 부합하고, 이익을 본 사람도 김세의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가세연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서 김 대표가 고인의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을 김수현과 나눈 대화처럼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김세의는 명예훼손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 미수, 협박 등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