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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증 실형 92% 검찰이 잡았는데…앞으론 경찰에 수사의뢰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5-28 10:05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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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10월부터 검사들이 직접 수사에 보완 수사까지 못 하게 되면서 법정에서 벌어지는 ‘위증’ 처벌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방조범을 포함해 위증죄로 1심 유죄가 선고된 게 602건이었고, 이중 78.6%(473건)가 검사가 직접 인지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었다. 형량도 셌다. 징역형 실형 85건의 91.8%(78건), 집행유예 136건의 85.3%(116건), 벌금형 381건의 73.2%(279건)이 검사 직접 수사 결과였다. 전체 위증 사건 2269건의 대다수인 1892건(83.4%)은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들이었는데 그 결과로 지난해 유죄가 선고된 건 129건으로 비교적 적다 보니, 현실적으로 위증죄 대응은 검사가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법정에 나간 ‘공판 검사’가 목격자, 공범, 주변인 등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포착하면 인지했다가 판사가 유죄 선고 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었다’며 한 전 총리를 두둔하는 증언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7일 만에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게 이런 방식을 통한 기소 사례다. 타 기관이 판단해야 했다면 방대한 내란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내란 특검은 기록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면 재판을 맡은 검사가 위증을 인지해도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재판에서 변호인들과 다퉈 피고인의 최종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하고, 사건 구조와 맥락을 파악한 공판 검사와 달리 경찰은 위증 수사 의뢰를 받으면 백지상태에서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공판 검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기록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며 피고인 쪽을 바라보거나 머뭇거리는 등 비언어적 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사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판사가 판결문에 “재판 중 증인의 증언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 배척한다”는 등 신빙성에 관해 명시하면, 위증죄 수사의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이런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줄글로 기록된 증인의 증언 기록만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증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사실과 어긋나게 증언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위증죄의 수사 난도 역시 관건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는 걸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기 어렵다 보니 내심의 의사를 판단할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건기록을 처음 받는 경찰로선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위증 첩보를 생산하고 경찰 위증 수사에 협조할 중간 조직으로서 현 검찰의 범죄정보 조직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건 ‘핑퐁’ 우려도 꾸준하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기소 의지가 있는 검사가 ‘위증 맞으니 사건 넘기면 기소하겠다’는데 기록만 본 경찰이 ‘내가 볼 땐 아니다’며 거부 시 검사로선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밖에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1857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방조범을 포함해 위증죄로 1심 유죄가 선고된 게 602건이었고, 이중 78.6%(473건)가 검사가 직접 인지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었다. 형량도 셌다. 징역형 실형 85건의 91.8%(78건), 집행유예 136건의 85.3%(116건), 벌금형 381건의 73.2%(279건)이 검사 직접 수사 결과였다. 전체 위증 사건 2269건의 대다수인 1892건(83.4%)은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들이었는데 그 결과로 지난해 유죄가 선고된 건 129건으로 비교적 적다 보니, 현실적으로 위증죄 대응은 검사가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법정에 나간 ‘공판 검사’가 목격자, 공범, 주변인 등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포착하면 인지했다가 판사가 유죄 선고 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었다’며 한 전 총리를 두둔하는 증언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7일 만에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게 이런 방식을 통한 기소 사례다. 타 기관이 판단해야 했다면 방대한 내란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내란 특검은 기록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면 재판을 맡은 검사가 위증을 인지해도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재판에서 변호인들과 다퉈 피고인의 최종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하고, 사건 구조와 맥락을 파악한 공판 검사와 달리 경찰은 위증 수사 의뢰를 받으면 백지상태에서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공판 검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기록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며 피고인 쪽을 바라보거나 머뭇거리는 등 비언어적 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사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판사가 판결문에 “재판 중 증인의 증언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 배척한다”는 등 신빙성에 관해 명시하면, 위증죄 수사의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이런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줄글로 기록된 증인의 증언 기록만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증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사실과 어긋나게 증언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위증죄의 수사 난도 역시 관건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는 걸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기 어렵다 보니 내심의 의사를 판단할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건기록을 처음 받는 경찰로선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위증 첩보를 생산하고 경찰 위증 수사에 협조할 중간 조직으로서 현 검찰의 범죄정보 조직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건 ‘핑퐁’ 우려도 꾸준하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기소 의지가 있는 검사가 ‘위증 맞으니 사건 넘기면 기소하겠다’는데 기록만 본 경찰이 ‘내가 볼 땐 아니다’며 거부 시 검사로선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밖에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