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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국민참여재판 45.5%가 무죄, 일반 성범죄 사건은 3.5%인데 왜?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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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27 10:20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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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으로 다루어진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일반 상식에 기대어 판단하고, 기존의 성적 고정관념을 평결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법관보다 일반 시민들이 무죄추정 원칙에 충실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사건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일반 사건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45.45% vs 3.48%
‘사법연감’과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5년 평균 45.45%로 나타났다. △2020년 47.8% △2021년 25% △2022년 52.9% △2023년 40% △2024년 52.3%였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일반 성범죄 사건(강간과추행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1심 무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3.48%로 나타났다.

“기존 성적 고정관념 배제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렇게 무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 과정에 기존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고 대부분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편견 등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사실 자체를 따지는 데 가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배심원 평결 과정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양형기준을 검토하는 등 선입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판사들과 비교할 때 판단 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 선택”
배심원들이 양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무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재경지법 일선 판사는 “배심원들은 판단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구체적인 양형 판단으로 양형을 낮추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아예 무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심원이 내린 평결 결과를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율이 높게 나온다는 분석도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있는 한 현직 판사는 “법관 판단과 배심원 평결은 분리된 채 이뤄지지만 제도 취지상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배심원이 무죄추정에 충실 가능성”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명’에 해당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일반 시민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재판부가 여론과 수사기관측 입장을 고려한 탓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유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판사들이 무죄 선고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경향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해 채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보다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배심원들이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판사보다 과감히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했다.

“전체 사건 무죄율과 비교 부적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 무죄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사건 중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외 성범죄 사건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 때문에 무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그만큼 무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