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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AI 활용 셀프 소송 증가···사법 시스템 과부하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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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27 10:1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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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미국에서 변호사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셀프 소송’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과부하로 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AI가 일반인들의 소송장 작성과 법률 검색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법원 업무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 시간)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직접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대학 연구에 따르면 셀프 소송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패소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승소율이 낮아 그동안 셀프 소송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AI 확산과 함께 비수감자의 셀프 소송 비율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지난해 16.8%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증가한 사건 상당수에 생성형 AI가 활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도널드 소브(69) 씨는 전처와 담당 판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에 직접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고 기각되자 세 달 뒤 챗GPT와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 50여 건의 추가 서류와 판례 분석 자료를 첨부한 새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은 기각됐지만 소브 씨가 제출한 수백 쪽 분량의 서류 하나하나를 법원 서기가 읽고 공개 기록부에 등재하는 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NYT는 “연방 판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셀프 소송 증가로 법원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패트릭 실츠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 판사는 이 같은 AI발 셀프 소송 급증에 대해 연방법원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AI가 없는 판례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소송 문서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켄달 일리노이주 연방 판사는 지난 3월 허위 판례가 포함된 소장을 두 차례 제출한 원고에게 1500달러(약 2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일부 법조인들은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일반인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