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약손명가 갑질’ 불기소 검사 법 왜곡죄로 고소 당했다…검찰 서초서 이송 [세상&]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5-27 10:02 ·조회수 10회
0
0
📎 출처: 헤럴드경제원문 보기 →
검찰이 약손명가 전 대표의 강요 혐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7부(부장 조윤철) 소속 A검사가 법왜곡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보냈다. A검사는 강요 혐의를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 B씨 사건을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앞서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26일 B씨가 지난 2019년 5월 기존 매출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올린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같은 해 6월 무료였던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사를 벌인 뒤 강요죄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23일 B씨를 송치했다. 중앙지검 형사7부는 송치 약 2주만에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기기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한 셈이다.

가맹점주들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은 지난 8일 중앙지검에 A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적용돼야 할 법령과 법리 존재를 알면서도 A검사가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 혐의 접수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기준 총 327건·총 5805명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접수했다.

신분별로 보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예정 상황 속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찰은 1566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검사는 376명, 법관은 242명이다.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157명이다.

경찰은 법왜곡죄 사건 78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법왜곡죄 사건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