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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전화해 “엄마 죽였다”…아내 외도 의심한 의처증 남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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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26 10:25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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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설 명절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55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씨(6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해 “(너의) 엄마를 죽였다”고 말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부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집을 찾은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아들이 귀가한 뒤에도 술자리가 이어졌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갈등의 원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심해졌던 A씨의 의처증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별다른 근거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음주 상태에서는 폭언과 폭력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때린 뒤 흉기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1977년 결혼해 약 48년간 함께 생활해 온 부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 온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자녀들 역시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