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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형사 성공보수 부활해야 법률 소비자도 유리"
LegalCrew
관리자
2026-05-24 21:32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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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죠.”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판결이 11년간 불러온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 회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으려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법률 소비자들의 조력권 향상을 위해 성공보수 부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이 조만간 이 문제의 적법성을 재차 따져볼 공산이 커졌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도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면 국회와 소통해 입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보수가 부활하면 법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변호사 비용이 총 500만원이라면 착수금 250만원에 성공보수 250만원 형태의 약정이 가능해진다”며 “비용 측면에서나, 변호사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나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금지 이후 착수금이 반대급부로 오르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청년 변호사 보호 문제도 거론됐다. 조 회장은 “과거 젊은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저렴하게 가져가는 대신 성공보수를 제시하는 식으로 전관 변호사와 경쟁했다”고 말했다. 현재도 알음알음 성공보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지만, 승소 후 의뢰인이 무효를 주장해 청년 변호사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후략)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판결이 11년간 불러온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 회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으려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법률 소비자들의 조력권 향상을 위해 성공보수 부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이 조만간 이 문제의 적법성을 재차 따져볼 공산이 커졌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도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면 국회와 소통해 입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보수가 부활하면 법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변호사 비용이 총 500만원이라면 착수금 250만원에 성공보수 250만원 형태의 약정이 가능해진다”며 “비용 측면에서나, 변호사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나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금지 이후 착수금이 반대급부로 오르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청년 변호사 보호 문제도 거론됐다. 조 회장은 “과거 젊은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저렴하게 가져가는 대신 성공보수를 제시하는 식으로 전관 변호사와 경쟁했다”고 말했다. 현재도 알음알음 성공보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지만, 승소 후 의뢰인이 무효를 주장해 청년 변호사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후략)